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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강북구축구협회 회장선거 관련
작성일
2023-01-06
조회
33
강북구축구협회는 총회에서의 회장선출이 불가피함을 이사회를 통해 의결하고
본회에 승인을 요청하였기에 본회 회원종목단체 규정 제19조 2항에 의거 종목현황을 고려하여
붙임과 같이 승인하고 공고합니다.
본회에 승인을 요청하였기에 본회 회원종목단체 규정 제19조 2항에 의거 종목현황을 고려하여
붙임과 같이 승인하고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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