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축구협회는 총회에서의 회장선출이 불가피함을 이사회를 통해 의결하고 본회에 승인을 요청하였기에 본회 회원종목단체 규정 제19조 2항에 의거 종목현황을 고려하여붙임과 같이 승인하고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