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목적
강북구체육회는 강북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체육동호인 조직을 근간으로 체육진흥을 위해 각종 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한 심신발달 및 건전한 여가생활을 보장하고 체육이 국민의 권리가 되는 밝은 지역사회 건설과 복지국가 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강북구체육회는 강북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체육동호인 조직을 근간으로 체육진흥을 위해 각종 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한 심신발달 및 건전한 여가생활을 보장하고 체육이 국민의 권리가 되는 밝은 지역사회 건설과 복지국가 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민법31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 따라서 소수의 선수양성에 국한되는 전문체육에 비하여 체육은 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다양한 정책수단이 요구됨.
전국민 : 체육, 스포츠, 레크리에이션 등 참여자는 물론 체육활동에 관심과 취미가 있거나 무관심한 사회구성원까지도 포함 ※ 국가정책의 대상은 체육활동에 관심은 있으나 여건이 어려운 사람에게 참 여기회를 제공하고, 무관심한 사람에게 동기를 부여하여 체육 활동 참여기회의 균등화에 역점을 두고 있음